서울종로경찰서가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형사 고발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현황을 확인했으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사업으로 인해 △ 배임수재 △ 연합뉴스에 대한 업무방해 △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 포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연합뉴스의 대대적인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 돈을 받고 대가로 쓴 기사) 송출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배임수재와 연합뉴스에 대한 업무방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사기 혐의는 피해자인 양대 포털사가 진술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종로경찰서는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홍보사업팀에 소속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사형광고를 작성 및 송출하는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건 기사형광고는 결국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에서 고객사와 종합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대가로 작성된 것”이라며 “판례에서 말하는 기사형광고와 달리 볼 이유 없다”고 했다. 기사가 아닌 ‘기사형 광고’로 판단한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의 경우 ‘부정 청탁’은 맞다고 보면서도 ‘배임수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는 “(판례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에서 고객사와 체결한 종합홍보대행계약의 내용을 위 판례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판시하고 있는 해당 행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경찰서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취득한 금전이 오롯이 사무귀속주체인 연합뉴스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기사형광고로 인한 이익이 직원 개개인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회사 수입에 반영됐기에 ‘배임 수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역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사가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는 연합뉴스가 ‘기사’가 아닌 ‘광고’를 송출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종로경찰서는 “포털사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포털사들을 대상으로 본 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포털사들은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포털사들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바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재구성 버전).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재구성 버전). 디자인=안혜나 기자

포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연합뉴스가 기사가 아닌 기사형광고를 포털에 내보내 사기를 벌였고, 그 결과 포털은 기사에만 제공하는 대가(전재료, 광고수익 배분 등)를 연합뉴스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종로경찰서는 “(기사형광고가)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털사들이 연합뉴스에 기사형광고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포털사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음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포털사들을 대상으로 본 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사들에게 실제로 착오가 발생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와 관련 고발인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피해자인 포털이 나서면 위법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결과적으로 불기소였지만 연합뉴스의 조직적 관여를 인정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충족하면 기사형광고 행위가 형사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는 연합뉴스처럼 구체적 사안이 밝혀진 사례가 없었고, 형사고발까지 나아간 사례가 없었을 뿐이다. 언론에 하나의 시그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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