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한 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IZ&CEO 특집팀 메일을 받았다. 광고라면 광고라고 밝히던가 광고를 별도로 받던가 조선일보가 이래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인사가 첨부한 ‘조선일보 BIZ&CEO 특집기사 협조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는 수백만 원을 주면 기사형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문에 의하면 특집기사는 2022년 1~2월 게재 예정이며, 기업은 △대표이사 사진 △제품 사진 △보도자료 △인터뷰를 준비해야 한다. 특집 게재비용은 5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다. 비용 근거는 △편집, 제작, 인쇄, 유통비용 관련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영구 제공이다. △CEO와 기업의 신뢰도 상승 △공신력 있는 보도기사를 각종 홍보‧마케팅에 활용 △브랜드가치 및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는 조선일보가 명시한 ‘보도효과’다. 

▲최경화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일보 협조공문.
▲최경화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일보 협조공문.

조선일보는 해당 공문에서 “이번 특집이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우수한 기업들의 성공전략에 대한 생생한 정보전달로 이어지길 바라며 귀사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힌 뒤 “2022년은 조선일보 창간 102년이 되는 해”라며 “더욱 새로워진 BIZ&CEO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미디어오늘 기자라고 밝히자 수화기 너머 담당자는 전화를 끊었다.  

조선일보에서 이미 발행한 BIZ&CEO 섹션을 보면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명시해 기사형 광고 지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면에선 돈 받고 쓴 기사라는 대목을 찾을 수 없고, 더욱이 기자 바이라인까지 있어 일반 뉴스 수용자들 입장에선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특집 섹션’ 기사로만 등장해 기사형광고인지 확인이 더 어렵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면 상단에 에드버토리얼 섹션이라 명시해도, 바이라인이 있으면 기사형 광고로 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윤리위로부터 비슷한 사례의 기사형광고에 이미 경고 조치를 받아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 편집기준에 의하면 기사형광고에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

신문법 6조2항에 의하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신문윤리위 등 자율규제 역시 자정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기사형 광고를 자사 사이트에만 노출하는 방식으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s.
▲Gettyimages.

한국과 같은 기사형광고는 독일에서 위장광고(Schlechwerbung)로 불리는 불법행위다. 독일은 모든 종류의 언론미디어법에 기사와 광고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애드버토리얼’ 대신 명확한 ‘광고’ 표시를 요구하고, 독일 언론윤리강령은 광고비를 받은 콘텐츠가 편집‧디자인 측면에서 기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위장광고는 언론법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0년 기사형 광고 심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는 지면에서 910건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돼 신문사 가운데 1위를  나타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 위와 같은 공문에 담긴 영업행위가 언론윤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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