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0년 기사형 광고 심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해 동안 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가 697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5517건에 비해 1462건 늘어난 수치다. 종이신문 65종과 잡지 53종 등 오프라인 매체 118종만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뉴스수용자들이 체감하는 기사형 광고 건수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더는 신문법상 과태료 부활 등 제도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 중 2020년 기사형 광고 ‘적발’ 1위는 조선일보로, 조사 결과 910건의 기사형 광고를 지면에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경고 245건, 주의 23건을 받았다. 매일경제가 634건, 한국경제가 629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앙일보 4위(442건), 파이낸셜뉴스 5위(367건), 아시아투데이 6위(319건), 동아일보 7위(287건) 순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 976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다른 매체를 압도했다. 중앙일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102건 늘었고,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무려 229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겨레는 6건, 한국일보는 14건, 경향신문은 17건의 기사형광고만 적발되며 조중동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순위는 중앙지 기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기사형 광고는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의 매체 대상을 확대하면 그만큼 더 많은 건수가 나올 것”이라 밝히면서 “기사형 광고는 매체사와 광고주 양쪽 모두 입맛에 맞는 형식으로, 놔두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신문법 제6조3항은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언론계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문법을 전면 개정하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뒤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기사형 광고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며 언론계의 저열한 수익구조로 자리매김했고,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슈가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4일까지 보름간 64곳의 기사를 대상으로 신문법 제6조3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1159건의 기사형 광고를 찾아내기도 했다. 최근 벌어진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가운데 심의기구 예산은 수년째 동결되며 심의 대상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선 지난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응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2022년부터 기사형 광고 건수를 정부 광고 집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상징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언론의 신뢰성을 포함하는 지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문체부 예시에 따르면 주의‧경고가 0건~14건이면 4점, 15건~58건이면 3점, 59건 이상이면 2점을 받는다. 하지만 개별 정부광고주 판단에 따라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비중을 10~20점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사형 광고가 적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유리하고 조중동과 경제지는 불리할 수 있다.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한 자정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면서 돈 받고 쓴 기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기사형 정부 광고를 반복할 경우, 또는 정부 광고를 뒷거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광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정부 광고법이 개정되면 신문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14일 기사형 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를 계기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국면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변화에 나설 적기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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