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으로 의심받는 대구MBC 2대 주주 ‘㈜마금’이 최근 대구MBC 사옥 매각 자금에 대한 거액의 특별배당을 요구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김윤섭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은 19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마금이) 대구MBC 사옥 매각에 따른 특별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하자 “마금이 특별배당을 150억 원 이상 요구했는데 주주총회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MBC에 따르면 대구MBC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다 지난 2019년 자구책으로 사옥을 매각했고, 지난해 매각대금 4000억원을 지급받았다. 1대 주주인 서울MBC 쪽은 지난해 매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1대 주주의 경우 1주당 2500원, 2대 주주는 1주당 300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대구MBC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MBC 홈페이지 갈무리

각 주주에 배분하는 총액을 계산하면 서울MBC가 2억 1241만여 원, 마금이 1억 6243만여 원이다. 대구MBC 지분 구성은 서울MBC(문화방송) 51%, 마금 32.5%, GS글로벌 8.33%,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7.5% 등 순이다.

그러나 마금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 주주를 대표해 ‘그간 주주에 대한 권리보장이나 배당이 별로 없었다’며 150억여원의 특별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서울MBC와 사측은 이에 수년 간 적자였고 매각자금을 회사 운영과 신사옥 이전에 써야 한다며 원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했으나, 마금 등 기타 주주들이 배당금 증액을 요구했다.

주주 대표들은 표결 끝에 안건을 부결하고 원안을 확정했다. 대구MBC는 이에 따라 주주들에 총 4억 5731만여원을 배당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마금에 ‘6개월 이내에 대구MBC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마금이 지난 2020년 대구MBC 지분 32.5%를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방통위가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지만 마금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2020년 6월 당시 “마금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마금이 대구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마금이 기한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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