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자사 기자들의 ‘모욕죄 고소’ 지원 등을 포함한 ‘기자 보호 대책 매뉴얼’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보를 통해 “본사의 기자직 사원들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필터링을 통한 악성 이메일 자동 차단 △기자 이메일 창과 100자평 작성란에 경고 문구 게시 △부당 공격 대처용 회사 대표 메일 계정 개설 △법률 지원 등이다. 

사보에 따르면 앞으로 기자 개개인이 각종 욕설과 성적 비하 문구 등 키워드를 설정하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는다. 구글 메일을 사용하는 기자들은 G메일의 검색 옵션 기능을 활용해 악성 이메일을 차단할 수 있고, 조선닷컴 편지마을을 사용하는 기자들은 이번에 개설된 ‘부당 공격 대처용’ 회사 이메일 계정(protector@chosun.com)으로 메일을 보내 차단할 키워드를 요청하면 자동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또한 ‘온라인 100자평’ 창 위에 게시되던 기존 경고 문구에 “기자 개인에게 악성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온라인 기사 바이라인 옆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도 “악성 모욕, 인신 공격성 이메일을 보낼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도록 수정했다. 

향후 업무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피해를 입은 기자가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송 필요성을 제기한 기자직 사원이 속한 부서의 데스크와 편집국 기획부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송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모욕죄 고소가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Gettyimages.
▲Gettyimages.

앞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주장하며 상당량의 고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회사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해왔다. 조선일보는 사보를 통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본지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건전한 피드백과 비판·제안은 충실히 수용하면서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격은 효과적으로 방어해 독자들과의 대화 통로가 더욱 건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기자 4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레기야”‧“기사를 발로 썼냐”처럼 모욕적‧공격적 언어 행위를 ‘일주일에 수차례’ 겪고 있다는 응답은 33.4%로 나타났다. “X같이 생겼네”‧“놈”‧“년” 등이 섞여 명백하게 욕을 하는 경우를 ‘일주일에 수차례’ 겪고 있다는 응답도 10.4%로 나타났다. 이 같은 ‘디지털 괴롭힘’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기사 주제는 정파적 이슈 50.7%, 젠더 이슈/페미니즘 48.3%, 대통령 관련 주제 4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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