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를 둘러싸고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 측은 해당 녹취를 공개하려는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가 관음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김씨 발언이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결론은 19일 오후 중 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 측은 열린공감TV가 서울의소리와 손잡고 정치 공작 목적으로 녹취를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녹취를 취득, 공개까지 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이명수 서울의신문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이 기자와 열린공감TV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한 후 답변을 끌어내고 녹음파일을 실시간 공유하며 정치 공작 방안을 계속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녹취는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는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김씨 사생활로서 보호돼야 할 영역”이라며 “열린공감TV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음증을 충족할 의사로 녹음파일을 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 같은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를 두고선 공인인 만큼 사적 대화도 검증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다”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가 공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대선후보 배우자로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사적 대화를 통해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은 공익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신청 취지가 막연하다. 전부 금지해달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공적 사안이나 검증과 관련 없는 부분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씨 측은 “녹취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열린공감TV는 방송 내용을 알려줄 수 없냐는 재판부 요청에 “편성권 부분”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9회 ‘김건희 씨는 왜?’ 유튜브 방송 갈무리. 사진=MBC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지난 1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9회 ‘김건희 씨는 왜?’ 유튜브 방송 갈무리. 사진=MBC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김씨 측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서 방송으로 배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작은 기자와 통화였을지 몰라도 그 이후 서로 누나, 동생 호칭하면서 매우 사적인 대화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말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객관적 진실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나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 측은 “보도도 전에 갖고 있는 녹취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보도 전 반론 기회를 부여할 용의가 있다”며 “김씨는 수차례 반론을 거부해왔고 녹취 파일 보도 전 반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조한 것이 7시간45분 녹취 보도는 언론의 일차적 자율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라며 “보도 금지를 요청한 사람이 대선 후보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는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도 분기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앞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자신의 통화 녹취를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방송은 허가했다. 이에 일부 녹취가 지난 16일 방송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녹취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추가 공개를 예고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