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종합일간지 기호일보의 노동조합이 최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 사장은 올해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검찰에 넘겨졌지만 사퇴나 해임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 사장이 2주 내 자진 퇴사하거나 이사회가 해임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3일 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한 사장은 2018~2020년 구속 수감된 측근 직원 조아무개씨에게 1억7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호일보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기호일보 측은 한창원 사장에게 제기된 업무상 배임 금액은 최대 3천7백여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사장과 조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2019년 유죄가 확정됐다. 한 사장은 집행유예를, 조씨는 1년 3개월 실형을 받았다.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만드는 모습. 사진=기호일보분회 제공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만드는 모습. 사진=기호일보분회 제공

기호일보분회는 “한 사장이 올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이 3번째”라고 지적했다. 한 사장은 지난 3월엔 기자를 해고하며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7월엔 노조법 위반(교섭해태)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한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유예 처분됐고, 노조법 위반 혐의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사장은 최근 ‘인천시 고위공무원 비위 축소 보도’ 관련 사건으로도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NPO 주민참여’는 한 사장이 인천시 고위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해당 공무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축소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사장과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회는 “횡령과 동종범죄인 업무상 배임 혐의는 치명적”이라며 “형법 35조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한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을 피해도 누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이제 기호일보에서 한 사장이 설 자리는 없다. 취업규칙에도 범법자는 퇴사하게 돼 있고, 상법에도 이사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며 “한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11일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미디어오늘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인용해 한창원 사장이 구속 수감된 측근 직원에게 1억 7000여만원의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호일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도했지만 1억7000여만원이라고 오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1억700여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미디어오늘은 한창원 사장에게 제기된 업무상 배임 금액이 3천7백여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기호일보측 반론을 반영했습니다.

※ 기사 수정 : 2022년 3월8일 오전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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