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와 특별다수제 설치가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의 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언론자유 침해 반발을 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 여부와 법안 처리 시기는 당 지도부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고,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요구권과 부당한 정보의 반론청구권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황에 따라 강행할 가능성도 남겨둬 여야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책의총을 진행한 결과 언론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권력기관 2차 개편)의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부분과 관련해 기존에 본회의에 계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의 경우 “조금더 검토하고 당 차원의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위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이 밖에 허위조작 정보 규제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를 두고 “기존 언론중재법에서 해결되지 않는 정보나 1인미디어의 유통속에서 권익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났을 경우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반론요구권’, 그 반론요구권에 대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등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정책의총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팡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정책의총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팡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오 원내대변인은 둘째로 포털뉴스 편집금지법과 관련해 “포털 자체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동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이나 자체기준에 의해 포털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 편집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거나 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밝혔다. 포털뉴스 편집 금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셋째로 오 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 “그 중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공영방송 운영위(설치)안’”을 당론채택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안에 의하면 ‘공영방송 운영위’는 △25명 정도로 구성되며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분야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주로 (포함)하도록 하되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서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2건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의 경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와 당 지도부에 위임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두고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여야 합의로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한 것이고, 가짜뉴스 구제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재법 추가법안을 논의해왔다”며 “중재법을 제외한 3가지는 시민사회 요구하는 대로 반영해 합의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언론자유 침해 우려는 일정 부분 덜 수 있는 그런 추진방향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포털 뉴스 편집 금지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오 원내대변인은 “오늘 총회에서 그런 질의나 토론은 없었다”고 답했다.

언론개혁 관련법안도 4월 내 처리되느냐는 질의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사안에 대해 당론임을 재확인했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기 처리할 거냐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책적 판단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도 여야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진 수석부대표는 “언론미디어 혁신특위가 국회 여야 합의로 구성돼, 활동해왔고, 5월까지 활동기한이 남아있다”며 “미디어특위 구성의 배경이 언론중재법 처리 직전에 처리를 미루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만큼 미디어특위에서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언론미디어 개혁법안을 다 논의해서 합의하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여야 합의한다면 당론으로 결정됐다 해도 법안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4월 중 검수완박 처리 당론 확정, 여야 격랑 예고?

이와 함께 검찰 기소 수사권 분리 방안과 관련해 4월 중 처리한다는 당론도 채택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 △관련된 법은 4월중 처리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상으로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자치경찰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정기적으로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와 같은 기존 수사기능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기능을 모두 담는 국가수사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자는 반론이 많은데 굳이 4월 처리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수십년 된 논의이고,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어왔다”며 “수사 기소와 관련해 두려워하는 게 ‘6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인데, 지금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경찰 개편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하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박 의원은 “당 내에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조차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 기소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며 “총론의 경우 선거를 거치면서 했던 우리가 했던 약속을 이행해 제도개혁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른 여러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법안을 낸 분으로 안다”며 “그게 원칙에 소신인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의외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소통 여부를 두고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늘 국회 청와대는 당 상황은 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