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이슈로 힘들어해’ 하이브, 군복무 입 열었다” (조선일보)
“하이브 ‘BTS, 병역 불확실성 힘들어해…조속히 결론을’” (MBN)
“하이브 ‘BTS 군대 이슈 힘들어해…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서울신문)
“BTS, 병역 불확실성 힘들어해…국회 논의에 입연 하이브” (국민일보)

매체를 가릴 것 없이 10일 쏟아진 기사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입을 연 것이다.

이진형 하이브 CCO는 이날(한국 기준 10일) “아티스트들(BTS)이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2020년부터 병역 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연기 법안과 관련해 본인들 생각과 다르게 흐르다보니 회사 상황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제출 시점 이후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회사와 상의해서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현지시간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공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하이브는 8~9일 진행되는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위해 기자 100여명을 초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기자 100여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 코로나 검사 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관련 기사: BTS 소속사 지원 받고 라스베가스 콘서트 간 취재진만 100여명]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형 기자 팸투어에 대해 BTS 병역 특례 이슈를 의식한 하이브의 ‘친언론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하이브가 BTS 병역 특례에 이처럼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많은 기사들이 ‘병역 특례에 첫 입장 밝힌 하이브’, ‘입 연 하이브’ 등으로 제목을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이브가 병역 특례 이슈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대도, 하이브 측 주장이 비중 있게 실린 병역 특례 기사들이 팸투어 기간 쏟아진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언론이 특정 업체 지원을 받고 보도했다면 통상 기사 안에는 “이 기사는 OO 지원을 받고 작성됐다” 등 설명이 적시돼야 독자들이 기사 작성 맥락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BTS 기사 가운데 이같은 안내 문구가 적시된 기사는 찾기 힘들다.  

 ⓒ권범철 화백
 ⓒ권범철 화백

앞서 하이브 측은 팸투어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국민권익위 자문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미디어오늘 보도 후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기업(하이브)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이 공식적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질문에 대해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BTS 팸투어 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적 없으며 비용이나 규모 등을 따져보고 법률적 ‘예외 상황’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며 초청 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권익위 “BTS 콘서트 청탁금지법 위반 따져야”]

“김영란법 시행 후 취재진 100여명 단체 팸투어, 이례적 상황”
“하이브의 목적, 합리적 의심 가능한 상황”

법 위반이 아니래도 저널리즘 윤리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상황.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6년 김영란법 이전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기술 박람회나 가전 박람회 등에 기자단을 데리고 팸투어를 했지만 법이 시행된 후 언론사의 자체 비용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취재진 100여명이 단체로 팸투어를 갔다는 것은 이례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하이브가 이렇게 많은 매체들의 해외 출장을 지원한 것도 이례적이며, 이렇게 많은 매체가 그 행사에 지원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례가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국내든 국외든 기업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취재 편의를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했다고 하지만 하이브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신청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이브가 현실적으로 ‘모든’ 기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나름의 선정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률적 취재 지원’이라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심 교수는 “어디까지가 취재 편의이고 금품 제공인지 등 김영란법에 관한 확실한 기준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TS - ‘Dynamite’ MV.
▲BTS - ‘Dynamite’ MV.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보완한대도 건건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은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언론사와 언론인이 자신만의 윤리적 기준으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팸투어를 BTS 소속사 하이브가 목적성을 갖고 기획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당장 입증할 수 없다”며 “취재진 입장에서도 ‘하이브 측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취재 편의를 제공해서 갔고, 병역 특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보도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는 (하이브 의도가) 의심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업들이나 홍보 담당, 기자들도 이런 관행을 개선해왔는데 이번 BTS 팸투어 사례는 시대와 맞지 않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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