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측은 1월16일 MBC ‘스트레이트’의 소위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 직후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 관련 유튜브 방송에 나선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며 “정치 보복” 등 여러 뒷말이 나오자 김건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소리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바 있다”고 비판했으며 “(서울의소리는)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소송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의소리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1월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서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의소리를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건희씨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뒤 “김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6일 상암동 MBC
▲지난 1월16일 상암동 MBC사옥 전광판에서 방영 중인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건희씨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공인이라는 점과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의 모든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가 언급한 서울남부지법 결정은 1월21일에 나왔는데, 김건희씨측이 문제 삼은 영상분은 1월16일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금지했던 대목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허용한 바 있어 이 대목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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