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정의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인터넷매체 ‘서울시정일보’가 경고문게재 조치 제재를 받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한 결과 심상정 대선 후보와 정의당에 원색적 비난을 한 칼럼에 대해 ‘경고문 게재(알림표시)’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 수위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주의, 경고, 경고문게재, 정정보도, 반론보도 순으로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경고 이하의 수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내린 경고문게재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2일 서울시정일보에 게재된 경고문.
▲지난 22일 서울시정일보에 게재된 경고문.

서울시정일보는 지난 7일 “[섬진강칼럼] 심상정과 정의당은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망해야 한다” 제목의 칼럼에서 “역사상 가장 좋은 정치적 호기를 맞았음에도, 당이 흥하기는커녕 민심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심지어는 허경영 후보에게조차 지지율이 밀리며, 정당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존립 자체를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히 충격이라 할 정도로 비참한 결과”라고 운을 뗐다.

해당 칼럼은 이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현모양처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상과 이웃들을 속이고 살면서 특정한 상대들과 은밀히 거래해 몸을 팔아먹고 사는 콜걸 즉 매춘부와 같은 존재”라며 “진보의 가치로 세상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며 사는 정치판의 콜걸들 매춘부” 등의 표현을 썼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감정과 편견이 포함된 제목과 내용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폄훼하고 비방에 이르는 보도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문 게재(알림표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22일 서울시정일보는 ‘사고’를 띄우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조치에 따라 아래의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호사카 유지 칼럼 등 총 9건을 반복 보도한 시사타파TV는 ‘경고’ 제재를 받았다. 언론이 특정 입장을 전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한쪽 입장만 전할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사타파TV는 지난 15일 “무속에 의존하면 정의보다 이익에 약하고, 복수심에 의존하면 나라가 망한다” 제목의 호사카유지 교수가 쓴 칼럼을 보도했다. 칼럼은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기재부의 코로나 지원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과 소통한다”며 “무속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당선된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그릇된 신념으로 열심히 망국의 길을 갈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대선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나 호소 내용을 담고 있는 칼럼이나 기고문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