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자사 편집국 정치부장에 대해 이른바 ‘하극상’ 논란을 이유로 보직 해임하고 전보한 뒤 정직 1개월 징계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23일 A 전 서울신문 정치부장이 징계와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와 인사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15일 황수정 편집국장에 대한 ‘하극상’을 이유로 A 정치부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국제부에 발령했다. 황 국장은 당시 미디어오늘에 A 부장이 전화로 기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사과하지 않는 ‘하극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A 부장은 페이스북과 사내게시판을 통해 고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대선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하라는 황 국장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보직해임의 사유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부장은 이 과정에서 ‘보도지침’이란 표현을 썼다가 추후 이것이 ‘반복적 지시’를 뜻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신문 사측은 이에 지난해 11월 말 감사를 진행한 뒤 A 부장에 대해 사내게시판운영내규(타인·회사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부장은 12월 말 사측 인사발령과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A 부장 측을 대리하는 유은수 노무사(법률사무소 지담)는 “부장을 겨우 보름 만에 경질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노동위에선 노동자에게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이를 입증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심문회의에선 회사가 징계 사유로 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존재하는지를 주요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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