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이사 상고심에서 황 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황 이사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 이사는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황 이사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씨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인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에 이씨 측인 이명박재단은 같은 해 3월 황 이사가 이씨를 신천지와 연관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황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퇴임 후에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이씨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 관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피고인(황 이사)은 13년 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이씨)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 국민 불안감과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황 이사는 현재 맡고 있는 직들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이사는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총선기획단 활동을 하기도 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10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사진=조준혁 기자

황 이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를 부정하진 않겠다. 다만, 1심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신천지 출신 증인의 상세한 증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민주연구원 이사직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오늘부로 사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발췌, 인용하며 발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재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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