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투명성 사업단, 빅테크 공투단)가 페이스북(메타 플랫폼스)을 상대로 법원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테크 공투단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의받지 않고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 이용자들은 총 162명이고,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갈무리.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갈무리.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 넘게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와 쇼핑, 음악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앱 개발자에게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다.

빅테크 공투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이 오랜 기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 사실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받고 페이스북에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4월 빅테크 공투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분쟁조정위는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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