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21일 국민의힘과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을 방송법위반죄 및 강요미수죄로 고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MBC노조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은 1월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전화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을 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MBC를 찾아가 자신들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MBC로 하여금 방송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의 욕설에 관한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1월14일 11시경 MBC 본사로 몰려가 MBC 사장실에서 방송 포기와 이재명 후보 욕설 방송을 요구했다”며 방송법위반죄와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방문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방문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앞서 MBC노조는 19일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면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MBC노조는 이날 고발장에서도 국민의힘의 14일 집단행동이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자 원내 제2정당으로 MBC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행위들은 MBC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들을 통해 MB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MBC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정희용, 홍석준 의원이 MBC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률의 입법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MBC 업무보고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집단 방문을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방송 이후 MB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MBC노조는 “국민의힘은 방송 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심문(14일 오전 11시)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체로 버스를 이용해 같은 날 오전 10시25분경 MBC에 도착해 방송의 포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박성중 의원은 MBC에 이재명 후보 욕설을 방송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 파일이 담긴 USB를 박성제 MBC사장에게 전달했다”며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최성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최성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MBC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과거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2014년경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해양경찰 비판 보도에 대해 그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해경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이 방송법위반죄를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집단행동이 당시와 유사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당시 사건으로 이정현 홍보수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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