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녹취 보도를 예고한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만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음 중 사생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방영 및 배포할 수 없다고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이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도 방영 및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김씨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수차례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를 MBC에 제공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가처분 소송 등을 거친 뒤 일부만 인용 보도했다. 이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 기반 매체들은 해당 통화를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만 인용한 만큼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김씨 녹취 일부가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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