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취 관련 MBC의 2차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한 방송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발설했다며 장인수 MBC 기자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19일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실을 공지했다. 공보단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장 기자에 대해선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이유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법원에서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 변호사가 공개한 것에 이어 중대한 범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에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18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새로운 음성파일에 대해서도 MBC 측의 균형잡힌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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