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가 주식, 부동산 투자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 (방송기자연합회 회원 행동 준칙 中)

지난 14일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강령에는 ‘정확하고 완전한 취재보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취재보도’ ‘다양성 존중과 차별·혐오 배제’ ‘언론자유와 독립 수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령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은 ‘취재 보도 준칙’ ‘회원 행동 준칙’ 등에 담았다. 특히 ‘회원 행동 준칙’에는 ‘향응 및 접대’ ‘청탁’ ‘이해충돌’ ‘SNS’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와 일선 현장 기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작성한 이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다. 지난 13일 총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표됐다.

총회 직후부터 방송기자연합회는 매달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에서 강령의 준수 여부를 참고해 심사하는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석태 위원장은 “강령이 현실성 없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스터디와 토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전국 62개 방송사 기자협회 소속, 300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화면 갈무리.
▲방송기자연합회는 전국 62개 방송사 기자협회 소속, 300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화면 갈무리.

 

“소속 언론사의 이해가 걸린 로비·거래·협상 나서면 안 돼”

‘방송기자연합회 회원 행동 준칙’을 보면 기자는 ‘소속 언론사의 이해가 걸린 로비’ 등을 해선 안 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출입처나 취재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소속 언론사의 이해가 걸린 로비나 거래, 협상 등에 직접 나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기자가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부당한 ‘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상품이나 광고의 판매, 협찬, 후원 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영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비록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출입 기자 등의 언행이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광고 등의 판매, 협찬이나 후원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한다”고 규정했다.

‘투자’ ‘이해충돌’ ‘외부행사 출연 금액’ 강조

방송기자연합회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자신과 제3자 주식·부동산 투자도 안 된다고 규정한 뒤 “경제 관련 취재와 보도는 의도와 관계없이 출입처나 취재원의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와 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공익에 반하거나 고객 유치, 상품 판매 등 주최 측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사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데스크와 협의함으로써 내부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종 외부 행사에 참여한 기자가 직접 해당 행사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전에 데스크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행사 출연 금액’에 대해 “외부 행사 참여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와 소속사 내부 규정을 따르되 출연료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과 언론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 했다.

▲Gettyimages.
▲Gettyimages.

 

“SNS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 안 된다는 것 명심해야”

방송기자연합회는 “어떤 경우에도 언론인의 SNS는 순수한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으로서 갖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무가 SNS 활동에도 따른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인 SNS’는 ‘소속사와 동료 언론인’의 신뢰도와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SNS 상에서도 기본적인 윤리 규범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특히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정 단체’ ‘조직’ ‘기업’ 등 팔로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SNS 상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 기업 등을 팔로우하거나 친구로 추가하는 것이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외부 콘텐츠를 링크하는 행위가 해당 콘텐츠를 추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언론인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SNS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뒤 “개인 계정을 통해서라도 금융,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문 행위를 하는 등 언론인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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