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퍼주기가 아닌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묻자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면 복지대상자가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또는 혁신 대상으로 몰리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정권에 아부와 충성하는 자를 사정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도 그 대상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정운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들고,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 정부의 복지를 빗대어 “획일적인 퍼주기”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복지정책을 두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라면서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10조원(2017년)에서 608조원(2022년)으로 50%가 늘어난 점을 들어 윤 후보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3일 오전 한국행정학회 등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3일 오전 한국행정학회 등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복지 규모는 OECD 평균에 맞게 늘리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현 시장과 경제기조 하에서 복지지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패널 질의에 윤 후보는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복지수급의, 복지지출의 대상자 줄어들면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그래서 원활한 시장과 정부의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선순환의 관계가 돼야지 한축이 무너지면 악순환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되면 복지지출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논리적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설명이다. 복지 재원마련이나 복지재정비율 조정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답변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나 혁신의 대상으로 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저도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참여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켜야할 책임을 안 지키고 (정권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권한과 신분보장)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불이익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적폐수사를 지휘했을 때 직권남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안감도 소개했다. 윤 후보는 “제가 과거 중앙지검장 때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 조항을 적용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직권남용행위로 사찰과 선거개입을 (적용)했으나…통상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그들의 재량범위로 보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공무원이 우리가 사실상 행정지도 권한을 통해 자신들이 강요하는 것도 잘못하면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많이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바뀌고 고쳐야 할 일이긴 하지만 헌법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처벌대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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