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여 통화 녹취록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녹취록을 제보한 서울의소리 기자의 도덕성 흠집내기에 나섰다. 또 MBC를 향해선 공정하게 보도하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녹음을 한 경위가 이 사람이 기자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취재라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취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인터뷰를 했다면 보도를 하는 것이 기자"라며 "그런데 이 사람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기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 듣기로는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모친 이 가족과 오랫동안 수 없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하고나서 사적인 대화를 20여 차례 한 것"이라며 "그것을 보도를 하거나 무슨 기사를 쓰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3의 언론사인 MBC에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팔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이것이 뉴스라면 시각을 다투어서 빨리 보도하는 것이 맞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촬 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녹취록을 제공한 기자의 도덕성을 부각해서 녹취록 자체의 신뢰성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범죄행위에 MBC까지 가담을 해서 사실상 우리당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고, 선거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만약 MBC가 공정하게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하고 우리당에서는 이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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