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MBN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차명주주를 이용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충당하고 이를 은폐했다. 대출 보증 및 이자를 대납해준 내부 직원들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방송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고 이를 은폐하려 분식회계에 나섰다고 보고 MBN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장승준 MBN 대표와 MBN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2017년 11월27일 MBN 재승인 당시 방송법 18조 위반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에 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통위가 작성한 2017년 재승인 백서에 수록된 심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및 사업자 의견 청취 속기 등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제출 자료상 주주의 진정성 여부가 방통위의 사실 확인 혹은 추가 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거나 심사 대상으로 논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쟁점들을 사후적으로 소급하거나 추정해 본건 자료들이 MBN 재승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명확히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2017년 MBN의 방송평가 점수가 3~4점 높게 책정되는 등 재승인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MBN 점수는 1000점 만점에 651.01점이었다. 650점 미달은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방통위 주장대로) 4점 감점을 받을 경우 647점 상당이 되어 승인 거절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해 625점을 받았던 다른 종편 사업자나 616점 혹은 640점 내외의 점수를 받은 복수의 공중파 사업자들이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됐고, 지금까지 종편 사업자 점수가 650점에 미달하더라도 재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는 담당자 진술, MBN이 차명주주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선고된 이후 진행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고도 조건부 재승인이 된 점, 현재 문제 된 쟁점은 2011년도 최초 승인심사와 달리 재승인에 대해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춰 3~4점의 감점이 가능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5월6일 사업자 최초 승인 및 2014년 11월18일 사업자 재승인 당시 방송법 18조 위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최초 승인, 첫 번째 재승인 당시 방송법 위반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무혐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두 번째 재승인의 경우 재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언론계와 학계 모두가 인정하는 방송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작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성공한 불법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장대환 회장 분식회계 전혀 몰랐다? 법리적으로 이해 어려워” 

한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장승준 전 MBN 사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방통위 고발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장대환 회장은 거액의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항고장에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종편 승인요건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자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승인을 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장대환 회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앞선 금융위 고발 당시 MBN 전‧현직 임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장대환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두 단체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서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