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국 10주년을 맞은 TV조선이 정년 잔여 년 수가 15년 이내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13일 사내에 “회사는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 상황이 좋을 때 사원과 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조건의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TV조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TV조선.

지난해 TV조선은 지상파 3사(SBS·MBC·KBS)와 종합편성채널 4사(TV조선·JTBC·MBN·채널A), 9대 종합일간지(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등을 포함해 전체 언론사 중에서 지난해 가장 큰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도 개국 이래 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

희망퇴직 신청 가능자는 정년 잔여 연수 15년 이내인 사원으로, 197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희망퇴직 처우는 법정퇴직금에 희망퇴직 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희망퇴직 가산금은 기본급과 정년 잔여 개월 수, 지급률을 모두 곱해 계산한다. 단 최대 희망퇴직 가산금은 연봉의 3년 치까지 지급한다. 지급률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년 잔여 연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신청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희망퇴직자가 최종 확정된다. 회사는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이 확정된 사원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하고, 퇴직이 확정된 사원은 오는 29일까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앞서 지난 9월24일 SBS가 먼저 “올해 SBS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결실이 얼마나 더 지속할지 알 수 없다. 미래의 위기에 앞서 대비하기 위한 선택 중 하나로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희망퇴직금의 한도는 최대 5억원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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