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UBC) 영상팀장이 후배 취재 기자에게 폭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에서는 가해자인 팀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12일 UBC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후배 취재 기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UBC 영상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특별인사위에는 법무사와 노무사, 교수 등 3명의 외부 위원과 상무, 경영팀장, UBC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 특별인사위는 J영상팀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또 피해자와 분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UBC 로고.
▲UBC 로고.

UBC 내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저녁 피해자인 A기자는 회사 선배 B씨와 둘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J영상팀장은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됐는데, 다른 선배 C와 D 두 명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선배 2명 중 한 명인 D기자와 불편한 사이였던 A기자는 몇 차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A기자가 D기자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과거 D기자가 후배 여성 기자를 사적인 술자리에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여러 동료와 비판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 D기자 역시 몇 달 전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J영상팀장은 A기자의 이런 불편한 기색을 언짢아했고, A기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전해졌다. 폭언 과정에서 J팀장은 A기자에게 ‘팀장으로 있을 때 밟아주겠다’는 식의 위계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J팀장을 동료들이 집으로 보냈지만, 그는 A기자에게 다시 전화해 또 한번 욕설과 폭언을 했다.

UBC는 J팀장을 피해자인 A기자와 같은 층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이동 조치했다. 특별인사위 결과에 따라 행한 분리조치이긴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은 “(같은 층에서 분리하는 건) 아주 형식적인 분리조치이고, 시늉만 하는 것이다. 팀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UBC 사측은 7일 미디어오늘에 “3개월 감봉 조치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구성 요건이 미약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권고’ 결정이 나왔다. 회사 내부에서 판단해 같은 층에서 둘을 분리하기로 했다. 업무 동선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