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이 걸그룹 선발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고 과징금인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써 엠넷이 오디션 투표 조작으로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된 사안은 5건에 이르렀다.

방통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인의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엠넷은 2017년 ‘아이돌학교’ 방송 중 42명 중 총 19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9회분에 걸쳐 총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 4차례에 걸쳐 ‘퇴소자’를 발표하면서 순위에 든 10명을 퇴소시키고 순위 밖 10명을 잔류시키는 등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위원 전원이 등록채널 과징금 규정상 가능한 최대 액수인 3000만원 부과에 동의했다. 정민영 위원은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 규모가 34억원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과징금액 기준(2000만원)에서 50%를 올린 3000만원 정도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도 “조작 방송 사례는 조금도 배려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아이돌학교' 출연자 이해인씨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아이돌학교' 출연자 이해인씨

김우석 위원은 “공정의 문제에서 손상을 끼친 사안이기에 약하게 제재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보고 3000만원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했다. 엠넷은 지난해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X, 프로듀스 48에서 순위 조작 4건과 2015년 ‘쇼미더머니 4’에서 방송언어와 양성평등 등 조항 위반 1건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허위조작 협찬 방송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난 SBS비즈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 5명이 1000만원, 4명이 2000만원 부과 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앞서 과징금이 아닌 (더 낮은) 경고 의견을 냈기에 (과징금 최저선인) 1000만원 부과 의견을 낸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앞서 주의 의견을 냈기에 일관성을 위해 1000만원 의견”이라고 했다.

2000만원 의견을 낸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돈과 기사, 돈과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관행이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서 굉장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도 많이 문제 됐지만 기사형 광고 문제도 있다”며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간접광고 방송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간접광고 방송분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tvN은 방통위의 방송평가와 재허가를 받지 않는 등록채널로 법정제재를 받아도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방송 중 순살치킨과 커피믹스 등 상품을 간접광고하면서 상품을 테이블에 진열해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출연자들이 이들을 먹으면서 ‘트러플 향이 확 난다’ ‘황금비율이다’ 등 홍보성 언급을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47조) 관련 조항 위반으로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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