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아내인 이미란씨의 친정 식구들이 1일 오전 방용훈 회장 관련 사건에서의 봐주기 수사·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방 회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다. 방용훈 회장과 자녀들은 이미란씨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인 방 회장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하실에 감금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했다.

▲ 지난 2019년 3월 MBC PD수첩은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 지난 2019년 3월 MBC PD수첩은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실제 방 회장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딸 방○○씨는 어머니 이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죄)가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란씨 친정 식구들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한 까닭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의심스러워서다.

먼저 방용훈 회장 부자(父子)가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소재 이씨 친언니 집에 침입해 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피소된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인 서울 용산경찰서 이아무개 경위는 지난 5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경위가 혼자 방 회장을 조사하고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른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봤다. 이 경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검찰에 관련 조서를 기록으로 제출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다.

이씨 친정 식구들과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위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인 지난 10월7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실제 당시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이 경위는 재판정에서 “30년 넘도록 열심히 근무했고, 1년 동안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도 있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남은 기간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달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이 경위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기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감찰 진정서를 통해 “당시 기가 막혔던 것은 피고인(이 경위)이 여러 번 출석해야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식의 얘기가 검사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라며 “진정인들이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입수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경위가 안아무개 경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돼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위의 공문서 위조죄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축소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와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공문서 위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데 반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

하 변호사와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대검 감찰부에 검사가 이 경위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조사하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도록 이번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 지난 2019년 3월 MBC PD수첩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 지난 2019년 3월 MBC PD수첩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이 밖에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방성오 대표와 방○○씨의 범죄(어머니 이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사건)에 관해 당초 이씨 친정 식구들이 방 대표와 방씨를 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공동존속상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 혐의로 기소한 것도 ‘축소 기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하 변호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됐다”며 “두 사람 사이 비밀회동이 강요죄 축소 기소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 형부인 김영수씨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인근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나 “오래 전부터 우리 가족 사이에서는 방용훈씨가 사고를 일으키면 방상훈씨가 이를 무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방상훈씨가 윤석열씨를 만난 이유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 방씨 일가 비자금 문제는 모든 갈등의 진원이었다”며 “나는 이 차원에서 방상훈씨가 우리 처제 사건을 덮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씨 유서와 검찰 수사 자료 등을 보면, 방씨 일가의 수상한 돈거래와 비자금이 의심된다”며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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