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하극상’ 논란으로 보직 해임된 뒤 ‘부당 지시’ 의혹을 제기한 A 전 정치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신문은 30일 A 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부장에게 사내게시판운영내규(타인·회사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신문 징계위원장을 맡은 김균미 편집 담당 상무는 징계 사유에 “A 부장이 게시판에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된 황수정 국장의 보도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로선 가장 중요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참석 위원마다 주장한 징계 수위는 달랐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글을 대외에 유포한 것이 징계 사안이라는 데에 의견이 같았다”고 했다.

▲서울신문 사옥인 서울 프레스센터.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신문 사옥인 서울 프레스센터. 사진=김예리 기자

김 상무는 “황 국장이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반복해 내렸다는 A 부장의 주장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게 없었다”며 “감사 결과는 위원들에 한해 공개했고, 본인 통보 여부는 내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A 부장은 통화에서 “회사가 감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하극상 여부와 대선 후보 관련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한 입장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심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5일 A 정치부장에 대해 황수정 편집국장에 대한 하극상을 이유로 보직 해임했다. 이후 A 부장이 페이스북과 사내게시판에 특정 대선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하라는 보도지침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보직해임 사유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신문 사측은 징계위 개최를 결정하고 23일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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