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울신문 감사로 취업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문 전 총장의 서울신문 비상임 감사 취업승인 요청을 심사한 결과 법정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승인 판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지난달 중순 신임 감사 후보로 문 전 총장을 추천했지만 취업 심사 절차 탓에 임명을 한 달 넘게 미뤄왔다. 서울신문은 새 감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미디어오늘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미디어오늘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뒤 3년 이내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승인한다. 이들 9가지 사유엔 △국가가 출자하는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 후 퇴직공직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관계자는 “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취업하려는 직무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승인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지난달 문 전 총장 감사 내정 당시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니 서울신문 위상에 도움되리라 판단해 추천했다”고 했다. 문 전 총장은 곽 사장과 고려대학교 81학번 동기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는 1961년생 동년배이고 동향(전라도 광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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