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기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사실을 알고 언론보다 앞서 단체 채팅방에서 문제 제기해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동아일보 인턴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동아일보로부터 고소당한 동아일보 인턴 기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동아일보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SNS 상에서 김재호 사장 딸 공개채용 입사를 비판한 성명불상자 ‘2명’을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지난해 7월21일 동아미디어그룹은 신문 1면에 “DNA형 땀방울 ‘급구’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확 달라진 전형, 확 늘어난 기회” 제목의 채용 공고를 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찾는다. 2020년 수습 저널리스트(신문기자, 방송기자, 매거진기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방송 PD, 드라마P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통해서만 선발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동아미디어그룹은 채용연계형 인턴과 공개채용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해왔는데, 2020년 채용 공고에는 채용연계형 인턴으로만 수습기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인턴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16일 동아일보 인턴 기자 A씨는 김재호 사장 딸이 합격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931명이 있던 ‘언론사 준비생과 현직 기자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아 사장 딸은 끼워 넣어서 신문 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이거 단독 감인데. 누가 좀 쓰세요.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등의 주장을 했다.

미디어오늘이 당시 채팅방 내용을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A씨의 발언을 두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낙하산인지 자기 능력으로 합격한 건지는 모르죠”, “쓰면서 붙을 걸 아는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처럼 반응은 엇갈렸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다음 날 미디어오늘이 김재호 사장 딸 입사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후에는 “동아가 ‘조국’ 해버렸네요”, “말 그대로 DNA 채용이 돼버렸네요. 아빠 DNA”와 같은 반응이 나왔다.

김재호 사장 딸 입사로 논란이 불거진 후 동아일보 측은 “사장은 딸의 최종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 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됐고 다른 인턴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최종면접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평기자, 데스크 부장급, 부장 및 부국장, 사건팀 팀장 및 기자 등 다양한 직급의 평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언론인을 꿈꾸던 청년의 문제제기에 형사고소를 일삼는 동아일보사와 사주,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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