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전송했다가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이 결정 난 연합뉴스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로 ‘이중제재’라며 과도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검색 제휴가 되면 기사 검색에는 연합뉴스 기사가 검색에 나오지만, 네이버 뉴스 홈이나 많이 본 기사 등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 쪽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과연 돈을 받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에 보낸 연합뉴스의 ‘검색 제휴’ 강등이 ‘국민 알 권리 침해’일까? 미디어 오물오물(11.17일 녹화분)에선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전송 문제를 취재한 금준경 기자가 연합뉴스 쪽의 대응 방식과 이중제재 논리, 국민 알 권리 침해 주장, 정치권 입장의 문제점 등을 총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 유튜브는 미디어 오물오물 시즌1을 이번 방송에서 마감하고, 대선 기간까지는 정치 현장 영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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