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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단’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유재산인 법원 기자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던 법조 비출입 24개사가 동시에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기자실·출입증 신청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사진=미디어오늘.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해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주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법조 기자단 운영뿐 아니라 각 정부청사에 있는 기자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는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에 언론 보도 활동을 위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등 두 가지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지난 3월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셜록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자실·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제기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법조 비출입 매체 기자들의 간사는 “기자실·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법조 비출입사에서 단체로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매체 별로 논의한 뒤 의견을 밝혀달라”고 공지했고, 24개 매체가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증 발급신청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법조 비출입사들은 ‘42개’ 법조 출입 매체에 제공되는 검찰 브리핑·기자회견 취재, 보도자료와 메일·문자 공지 등 공보자료 상시 배포, 판결문 제공, 엠바고 편의, 법정 내 노트북 사용, 매체별 프레스증 다수 발급, 실·국·과장급 공무원 연락망 제공, 청사 내 촬영 가능, 기자실 사용과 상시 출입증 발급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지난 9월 기준 42개 법조 출입사는 연합뉴스, KBS, MBC, SBS, YTN,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내일신문, CBS, 법률신문, MBN, EBS,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스토마토, OBS, 뉴스1, 뉴시스, JTBC, 채널A, TV조선, 오마이뉴스, 연합뉴스TV, 이데일리, 이투데이, 조선비즈, 더팩트, 뉴스핌 등이다.

그동안 법조 출입 매체 기자들을 취재해 각종 자료를 받아온 비출입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6개월 동안 3명 이상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해 매일 법조 관련 기사를 쓴 뒤 법조 출입 기자단에 가입 신청을 해 투표 절차까지 밟았지만,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했던 A매체 기자는 “출입 기자단과 비출입 기자단의 경계선이 옅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해 주요 사건 재판에 들어가면 출입 기자들은 자리를 배정받고 비출입 기자들은 방청조차 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균형적인 정보 제공으로 기자가 기자를 취재해야 했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매체 기자는 “판결문이나 검찰발 보도자료 등을 출입사 기자들에게 읍소해서 받았다. 출입 매체 기자분들에게 부탁하면 주긴 하지만, 부탁이 반복되니 저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출입사인 B매체 기자도 “똑같은 기자인데 기자단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대검 발 보도자료 같은 게 나오면 친분을 빌려 출입 기자에게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너네는 언제 들어오냐’ 걱정하며 자료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출입사 C매체의 기자 역시 “비출입사들은 기자단에 속한 사람들한테 읍소해서 자료를 받았다. 기자가 기자를 취재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정보 제공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호의에 의해 정보 제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출입사의 D매체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적으로 보면 (기자실을 오픈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법조 정보 제공이 폐쇄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정 언론에만 정보를 독점해주고 다른 곳에 장벽을 세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역삼동 검찰 기자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역삼동 검찰 기자실. ⓒ연합뉴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매체가 몇 개 안 되는 과거에는 기자단 제도가 장점이 있었겠지만, 과거의 유산을 끌고 가려는 건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특정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언론 관행을 지속하는 게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자단이 유지돼왔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기자단 제도의 큰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영흠 교수는 “법조 기자들은 현실적인 취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할 것 같다. 지엽적이지만 지금도 좁은 기자실을 어떻게 할 건지, 취재 현장에 너무 많은 기자가 몰리는 건 아닌지,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전화를 너무 많이 해 취재원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등의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기자단이 운영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기관들은 형식적인 측면의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자들은 취재가 잘 될지 고민할 텐데 기자들의 고민 지점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고민과 부합할 것”이라며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은 기자단을 없앴다며 언론개혁 끝났다고 만세를 부를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관, 기자, 시민사회, 학계 등 다 같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기사 : 법원·검찰 출입기자 신청 거부에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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