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사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사과하고 복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사측에 당부하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에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은 “회사는 여성 기자들의 입장표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한국여성기자협회 머니투데이지회(회장 김유경 기자)는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2018년 사내 피해자가 제기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기자인 A씨가 자신의 직속 상사인 가해자 강아무개 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5000만원 배상판결을 냈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피해자가 복직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또한 당부했다. 여성기자협회 머니투데이지회는 “회사는 초기에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만큼 피해자가 복귀했을 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힌 뒤 “회사가 현재 피해자에 대해 사과, 보상, 복직의 의지가 있고 이에 대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협상에 적극 임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시 가해자 징계를 위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머니투데이지회는 “회사는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기자협회 머니투데이지회는 또한 “회사는 이번 일로 드러난 대내외 소통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체계적인 법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내 업무담당자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회사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지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송기용 편집국장과 박종면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송기용 편집국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회사는 여성 기자들의 입장표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현재 본건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바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기자 ‘성추행 피해자 사건’ 성명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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