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안에 검토 작업을 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구독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정부구독료로 328억 원을 편성했는데, 문체위에 따르면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연합뉴스 영업기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과 관련, “정부구독료를 산정하기 위한 일부 요소가 산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로 지난해에 이어 총 328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299억 원)과 정부부처 뉴스정보 사용료(29억 원)을 합한 값이다. 정부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고 매년 구독계약에 따라 구독료를 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슬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슬기 기자

정부구독료의 90%를 차지하는 ‘공적 기능 보전액’은 정부가 연합뉴스에 국민 알권리와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연합뉴스가 공적 기능에 들인 순비용(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값)을 계산한 뒤, 정부 재정 상황과 연합뉴스 공적 기능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산출한다.

그러나 산출 근거가 희박하다. 공적 기능 총비용과 총수익 산정 방식부터 확인이 어렵다. 문체부는 공적 기능 총비용을 2019~2020년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산한다고 밝혔는데, 검토보고서는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총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언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영업상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세부내역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총수익 산정 기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토보고서는 “(총수익은)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3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을 이용해 추산되는데, 연합뉴스가 유일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독보적인 기능 및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신문 3사와 동일하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구독료의 20%가량(최근 3년 평균 68억원)을 좌우하는 조정비용은 정부가 이렇다 할 기준 없이 결정해왔다. 검토보고서는 “조정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이 없다”며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출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정비용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합뉴스 공적 기능 평가 결과도 반영되는데, 보고서는 최대 반영폭이 15억원에 그친다며 “평가가 무력화”된다고 했다.

검토보고서는 “현재 정부구독료 중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정 방식은 용이한 추산을 위해 논리적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등,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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