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단독]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도 공유했다. 씨세븐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남욱(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5일자 조선일보 기사.
▲지난 5일자 조선일보 기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제목장사 보도”라고 단정한 뒤 “박주민 의원과 대장동을 엮는 기술은 대단히 악의적이다. 기사 내용상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제목을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고 매우 악의적으로 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제목만으로도 대장동의 남욱 변호사처럼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본문의 내용과 별도로 독립한 허위사실 보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사진도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진이라고 기재해 마치 범죄혐의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최대한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를 고의‧중과실 요건으로 보고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보도내용에 의하면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부산저축은행 법률자문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당시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통상적인 법률자문을 한 것이 어떤 범죄혐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도덕적 문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면서 마치 범죄 혐의자처럼 몰고가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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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김용민 최고위원은 조선일보를 가리켜 “아무리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균형감이 없다면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다”며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도 조선미디어그룹과 ‘악연’이 있다. TV조선은 2014년 9월23일 메인뉴스에서 “민변 ‘유족변호’ 손 떼”라는 보도에서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이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 중간에 9월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에 출석할 때의 화면과 “저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란 목소리를 내보내며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자막을 내보냈다. 그러나 박주민 변호사가 아니었다. 박 변호사는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다. 

▲2014년 당시 TV조선 보도화면.
▲2014년 당시 TV조선 보도화면.

2015년 1심 법원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냈다. 또 “박 변호사가 마치 유족 변호를 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내보냈다”고 판단, TV조선이 박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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