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가맹점주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고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1월1일자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가 본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비알코리아 본사와 던킨도너츠 가맹점주간 가맹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던킨도너츠 가맹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서는 2019년 1월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서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를 보면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법제처는 해당 법 개정 이유를 ‘본부·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표준가맹계약서에 보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던킨의 가맹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조항은 다음과 같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이 없었다. 던킨도너츠의 가맹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 (손해배상)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서의 사유 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KBS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담은 제보영상을 보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나머지 공장에 대한 조사 결과 4곳 모두 위생상태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던킨도너츠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졌다.
안 변호사는 “(비위생사태로 인한 손실이) 이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오너리스크 조항이 없으면) 가맹사업자(점주)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한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는 미디어오늘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조항을 기재 안하고 계약한 건 다분히 고의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납품대금을 받을 때 현금결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던킨도너츠 등에서 점주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있었다.
미디어오늘이 던킨도너츠 일부 점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본사에 5일에 한번씩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카드 결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2일부터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SPC 비알코리아 측은 26일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공장 위생문제 드러난 던킨도너츠의 ‘치밀한’ 언론플레이]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반론보도
지난 10월22일자 인터넷 미디어오늘 「공장 위생문제 드러난 던킨도너츠의 ‘치밀한’ 언론플레이」 및 「‘실종’된 던킨도너츠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 찾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비알코리아 본사 측은 언론플레이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비알코리아 본사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계속 내보내는 이른바 기사 밀어내기를 하고 가맹점주를 앞세워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알코리아 본사는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21년 9월30일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과해왔다”며 언론플레이에 집중한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KBS 국장에게 보도내용을 확인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KBS국장으로부터 보도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가맹계약서에서 고의로 제외시킨 사실이 없다”며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어서 해당 조항의 계약서 포함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