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언론 보도 중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 20일 ‘조치내역’을 보면 조선일보(2건)와 중앙일보(1건), 동아일보(1건), JTBC(1건), 이데일리(1건), 경기경제신문(1건) 등 7건을 심의한 결과 5건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다만 조선일보 보도 1건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결정을 내렸고, 경기경제신문 기자수첩 1건에 ‘주의’를 의결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자 측과 이의신청을 제기 받은 각 언론사의 의견 청취 후 심의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자 JTBC 뉴스룸 “유동규, 성남시장 비서실과 ‘대장동’ 적극 소통 정황”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달 27일자 JTBC 뉴스룸 “유동규, 성남시장 비서실과 ‘대장동’ 적극 소통 정황”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 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재명 후보자 측이 이의신청한 조선일보 보도 10건 중 8건을 기각했다. 지난 7일에는 조선일보 보도 7건 중 6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자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 초창기 보도를 주도한 조선일보 기사들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보도는 지난 7일자 조선일보의 “진중권 ‘이재명, 권력욕으로 똘똘 뭉쳐… 자기 정체 목숨 걸고 막아’” 기사다. 조선일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일 유튜브채널 경제사회TV 출연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발언을 이어간 것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는 특정 논객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선 후보자인 신청인의 자질이나 의혹 등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인용한 보도이기는 하나, ‘태어날 때부터 권력욕으로 똘똘 뭉쳤다’,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자기 정체가 발각되게 할 만한 가능성은 목숨을 걸고 막은 사람’ 등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신청인의 반론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의’ 조치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23일자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수첩] 제보자가 말하는 ‘화천대유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은?” 칼럼이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이 칼럼은 △공공개발이익환수 5000억원은 화천대유 특혜를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 △입주민에게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 △화천대유가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 불법과 부정이 개입된 점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는 의견의 표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칼럼 형식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에 관한 제보자의 의혹제기를 전재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철저한 취재를 통한 합리적인 근거나 신청인의 적절한 반론 없이 보도했고, 홈페이지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부각해 게재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에도 같은 이유로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수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로부터 한 차례 ‘주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경제신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최초 보도한 매체다. 화천대유는 지난달 해당 칼럼을 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제재할 정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사고 치면 폰 뺏기지 말라’ 5년전 발언 재조명” (조선일보)
“‘검사사칭’ 이재명에 유죄 판결 법관 출신 교수… ‘보복고발’ 논란 확산”(이데일리)
“유동규, 성남시장 비서실과 ‘대장동’ 적극 소통 정황”(JTBC)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동아일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에 20억대 수임료 정황’ 검찰 고발” (중앙일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캠프 제기 조선일보 화천대유 보도 이의신청 대부분 기각]
[관련 기사 : 이재명 캠프 조선미디어그룹 화천대유 보도 심의신청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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