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인에 특혜만 안긴 토건부패사업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설계자, 돈 주고받은자 등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경실련 책임자는 이 사업설계 자체가 나쁜 설계이며 모범적 공익 환수사업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211억원에 달하며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을 민간이 가져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원, 아파트 분양 1조968억원을 더한 1조8211억으로 추정된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가 주인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두고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변경된 경위,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특검을 촉구 배경을 두고 “한달이상 공방이 지속되면서도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며 “권력의 눈먼 사람들만의 시대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수한 사람 오르내리고 사회적 엘리트 거명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5가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제 이 판을 누가 깔았는지 △이 사업설계를 누가했는지 △이 설계에 맞게 누가 돈을 만들었는지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등 5가지를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며 “여기서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간다면 수년간 지속되리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장지구는 성남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추진한 만큼 당연히 공공택지로 봐야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성남시가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바가지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한 채도 없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에게 강제수용한 논밭을 아파트,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해 민간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과 민간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게 본질이며 화천대유 등 김만배 일가에 돌아간 부당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개인에게 이익을 안겼는지, 누가 뇌물을 안겼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영상 갈무리
▲경실련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의 이익 추정 작업을 주도한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경실련 조사결과 강제수용해서 만든 공공택지를 팔아서 발생한 이익은 7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택지는 공공택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했고, 논밭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로 바꿔주는 택지개발 수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왜 공영개발이 민관공동개발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 추진,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보유 등 여러 문제를 빗겨간 사업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민간업자 이익 1조6000억원 중 상당부분 8500억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화천대유 1인, 소유하는 화천대유로 간 점을 들어 “특정 개인에게 간 이익이 8500억이라는 사업설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며 “몸통과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국장은 19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이익을 비율로 정하지 150억원 밖에 얻지 못해 확정이익 방침으로 하게됐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두고 김 국장은 “사업이 손해가 날 수 있어 확정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데, 그럼사업에 큰 이익이 날 때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적용되지 않지만, 대장동 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동영상 갈무리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동영상 갈무리

 

더구나 김 국장은 “이렇게 사업성이 예상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놓고 협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가지는 구조를 협의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5개 필지로 인해 발생한 이익만 4500억원이고, 그전에 택지개발 이익이 김만배와 가족에 간 이익이 2000억원으로 더 많은 이익이 분양을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익이 나도록 설계한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통화에서 “나쁜 설계”라며 “(이익은) 국민에 돌아와 한다. (설계한 자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적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자평을 두고 김 국장은 “사업을 했을 때 모범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며 “개발이익 환수가 공공을 위해 이익을 환수하라는 개념이지 이익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동영상 갈무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19일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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