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소개한 방송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러 홈쇼핑에 반복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자료=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자료=신현영 의원실

 

문제 방송을 보면 2016년 제재받은 관절 건강기능식품이 세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해 권고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과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것임에도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해 해당 제품이 일반 중년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화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16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16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17~2020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17~2020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20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20년 자료.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식약처와 방통심의위는 협력해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받은 홈쇼핑 상품 방송 화면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받은 홈쇼핑 상품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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