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전한 언론 보도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가 조선미디어그룹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심의 신청(이의 신청)과 재심이 잇따라 기각됐다.

진중권 발언 따옴표 기사 ‘공정보도 협조요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 12일 조치내역을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다룬 기사 6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경제와 이데일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시장경제와 조선일보(3건)에는 기각을 결정했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로 강제성은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한 기사는 “진중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초대형 사기극...이재명 역할 무엇이었나’”(서울경제)와 “진중권 ‘곽상도 子 50억은 뇌물... 이재명이 사업 설계’”(이데일리) 기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캠프

두 기사는 진중권 전 교수가 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인용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먹을 정도라면, 초대형 비리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의 설계에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이다”라며 “이게 사기극임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시기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없이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는 문제제기 이후 기사 제목을 수정하고 반론을 넣었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결정했다. 

조선미디어그룹 보도 17건째 ‘기각’ ‘각하’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 보도 3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캠프는 부인했지만... 대장동 설계 의혹 유동규 ‘캠프 일 본다’”와 “[단독]이화영 보좌관 출신이 화천대유 임원…경찰 곧 소환 예정” 등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연관지은 두 기사가 불공정하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이재명 캠프는 앞서 ‘기각’ 결정을 받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社名에 주역 64괘가 들어간 까닭은” 기사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기각’을 결정했다.

9월13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9월13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이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등에서 ‘대동(大同) 세상’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에 대해 “‘대동’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하며 대장동 사건 연루 기업과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 핵심 키워드가 동일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심의 결과 발표 기준 이재명 캠프는 조선일보와 계열사 기사 19건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이재명 지사 캠프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다룬 기사 23건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재심 제외)이 조선일보와 계열사의 보도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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