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온라인 비중을 줄인 반면 종이신문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홍보비 집행률은 2017년 63.3%에서 지난해 58%로 줄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2017년 36.7%에서 지난해 41.9%로 증가했다. 

▲ 최근 4년간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 집행현황. 자료=박성준 의원실
▲ 최근 4년간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 집행현황. 자료=박성준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지난해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이 2017년 16.7%에서 지난해 10.2%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종이신문 열독 시간도 지난해 기준 2.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과 PD 등 미디어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89.12%로 나타나 법제처가 홍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홍보비 집행과 관련 박 의원에게 “종이신문의 광고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종이신문의 홍보비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며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미디어에 친숙하지 않아 종이신문과 온라인으로 홍보한 법령안의 건수와 비율은 매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미디어(모바일 및 PC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기준 65% 수준으로 종이신문 열독률이 16.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법제처의 해명이 무색할 정도라는 입장이다. 

▲ 종이신문 열독률은 지난해 10.2%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 종이신문 열독률은 지난해 10.2%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또한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추후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보완해 추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제처가 홍보 효과와 환경 등을 파악하지 않고 관행대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종이신문을 보는 국민이 많이 감소해 홍보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홍보 효과를 따져 합리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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