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신문의 키워드는 ‘김만배 영장 기각’, ‘대장동 수사’, ‘대장동 그분’, ‘법원의 윤석열 징계 정당’,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 후 첫만남’, ’‘전세대출 중단 취소’ 등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이에 대장동 수사 차질이 예상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커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선 행보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한겨레는 이 기사를 탑기사로 배치했다.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들이 대장동 의혹을 1면 탑기사에 배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중단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을 다뤘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1면 탑기사로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인가’ 기획기사를 배치하고 지난 6일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물 속에서 사망한 홍정운군의 사례를 들어 반복되는 현장실습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다뤘다.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사진으로 배치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만남.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사진으로 배치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만남.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대부분 주요 종합 일간지가 1면 포토뉴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경선 후 첫만남 장면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처음 만난 것이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그 틈새로 사고 반복”
국민일보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이재명, 보고서 결재 직인”
동아일보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서울신문 “‘전세·집단대출은 중단 없다’ 성난 민심에 물러선 금융위”
세계일보 “꺼지는 자산 거품…실물경제 암울”
조선일보 “성남 민심에 ‘전세대출 중단 없다’”
중앙일보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 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한겨레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 정치진출 명분 흔들”
한국일보 “김만배 영장 기각…檢‘대장동 수사’ 차질”

▲15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15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김만배 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 차질 예상, 언론 “검찰 부실수사”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김만배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떠나는 모습을 1면 포토뉴스로 배치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점, 다만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의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1면 탑기사로 다뤘다.

▲15일 경향신문 1면.
▲15일 경향신문 1면.

언론은 이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해 성급한 수사를 펼친 탓이란 평가”라며 “허술한 수사의 대표적 단면은 김씨가 올해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대목인데 유씨 구속영장에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적었다가 김씨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이 수표 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를 거르고 속도전을 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이 뇌물로 평가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도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도 논란거리”라며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곽 의원 부자 조사도 건너뛴 채 섣불리 김씨의 인신 구속부터 노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15일 한국일보 1면.
▲15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김씨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검찰은 핵심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에 적시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현금 5억원’이라고 바꾼 것을 지적했다.

▲15일 경향신문 5면.
▲15일 경향신문 5면.

언론은 이처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모습을 두고 더 철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檢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에서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세계일보는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거부라니, 국민이 우스운가” 사설을 내고 검찰의 늑장,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로비의혹에 집중해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찬성”은 “비리 의혹 주 무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15일 조선일보 사설.
▲15일 조선일보 사설.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패소…한겨레 “정치 명분 타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미 두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5일 한겨레 1면. 
▲15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배치하고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썼다.

한겨레가 이 기사를 1면 탑에 배치한 반면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이나 정치면 지면(3,4,5면)에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 1면에도 해당 소식이 없었고 다만 5면 정치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다뤄졌다.

한국일보는 1면과 10면에 해당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로 대선행보에 부담이 생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의 역전을 노려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고 썼다.

금융위 “전세대출 중단되는 일 없도록” 실수요자 대출 완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했다. 최근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대출은 완화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세미나 이후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조선일보 1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다루고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총량규제를 밀어붙이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부쩍 오른 영향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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