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이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언론보도로 대형 이슈가 되고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4일 밤 11시26분경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만배 전 부국장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 심사결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이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두고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 갈무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 갈무리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데엔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탓도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검찰이 김만배 전 부국장의 혐의 하나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5억원을 올해 초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5억원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날 검찰이 ‘현금만 5억원’으로 번복을 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를 두고 MBC는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다소 섣불리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터”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만배 전 부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기자 시절 이재명 후보를 한 번 만났을 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이 후보는) 여기에 관여가 안 되신 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또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또 한군데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해 이재명 후보와 이번 사건에 거리를 두는 발언들이 동시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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