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내에서 상사에게 성추행 당해 휴직 중인 머니투데이 기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A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신청인의 신청 상병 중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 장애는 승인하고 비기질성 불면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기질성 불면증은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포함돼 불승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승인을 한 셈이다.

지난 5일 공단은 A씨의 요양급여 승인에 관한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고, 상사와 밀접 접촉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됐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업장의 대처 과정에 대한 분노감, 직장 복귀 어려움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적응장애’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2018년 4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인 A기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했다고 알렸다. A기자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사내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사건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강 소장의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머투에 그해 3월까지 강 소장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다. 하지만 머투는 시정명령에 불복했다. 서울고용청은 불복한 머투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머투는 서울고용청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머투가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머투는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이 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고용청은 2019년 4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그해 10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또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A기자가 가해자인 강 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강 소장은 민사 판결 후 사표를 내고 곧바로 퇴사했다. 그는 며칠 뒤 항소했다. 머투는 A기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귀를 제안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가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내 고충위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고 고충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머니투데이 부사장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미래연구소에서 부사장이 근무하는 3층으로 변경하고,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취재 금지 및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 피해자의 근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썼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자에서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피해자 직무를 재배치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